코스닥, 적대적M&A 방어책 도입 '급증'

입력 2006-06-22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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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기업들이 최근 증가하고 있는 적대적 인수합병(M&A)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코스닥상장법인협의회가 12월 결산법인들의 정관내용을 조사한 결과, 이사수 상한선 규정, 집중투표제 배제, 초다수결의제, 황금낙하산 등 적대적 M&A 방어 수단 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 횟수가 지난해에 비해 크게 늘어났다.

이사 해임 등 특정 안건에 대해 통과를 까다롭게 만드는 초다수결의제의 경우, 지난해 22곳만 도입했으나 올해는 66곳으로 크게 증가했다.

특히 초다수결의제에 의해 결의할 사항은 주로 ▲이사(감사)의 해임(43건) ▲이사회 교체(18건) ▲정관변경(15건) 등에 집중됐다.

적대적M&A로 퇴임하는 임원들에게 거액의 퇴직보상금을 지급하는 황금낙하산을 도입한 곳도 지난해 6곳에서 올해는 43곳으로 급증했다.

이밖에 적대적 M&A세력이 일시에 이사회를 장악하는 것을 저지할 수 있는 수단인 '이사수 상한선'을 도입한 곳은 총 557곳으로 지난해 521곳에 비해 36곳이 증가했다.

집중투표제를 배제한 곳도 지난해 737곳에서 올해 784곳으로 47곳 늘었다.

한편, 코스닥기업들은 이익소각, 사외이사, 중간(분기) 배당 등 주주가치 제고에도 이전보다 관심을 기울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익소각이 이사회 결의로 가능토록 정관을 정비한 회사는 지난해 633곳에서 올해 694곳으로 늘었고, 사외이사에 관한 규정을 마련한 곳도 396곳에서 435곳으로 증가했다.

또 중간배당 및 분기배당 도입 근거를 정관에 마련한 곳도 지난해에는 308곳이었으나, 올해는 337곳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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