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전 남편, 세월호 사망 딸 보험금 ‘슬쩍’ 수령…비정한 친부

입력 2014-05-27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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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에 대한 아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12년 전 이혼한 전 남편이 딸의 사망보험금 5000만원 가운데 절반인 2500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전해져 네티즌의 공분이 거세지고 있다.

27일 채널A에 따르면 남편과 이혼한 뒤 10년 넘게 홀로 딸을 키운 이모 씨는 딸의 사고소식을 듣고 12년 만에 나타난 친아버지가 딸의 보험금의 절반인 2500만 원을 수령해 간 사실을 알았다.

특히, 전 남편 A씨는 딸의 발인 다음날 병원에서 시체검안서(사망진단서) 10부를 떼가는 등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 모씨는 “최근 보험 설계사한테 연락이 왔는데 아빠 쪽에서 보험금을 타갔다는 소식을 들었다”면서 “그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든, (딸이) 생활에서 다치거나 아프거나 하면 보험 혜택을 받으려고 들은 거"라고 말했다.

또 전 남편 A씨는 학교 측이 가입했던 수학여행 보험금 중 절반인 5000만 원도 달라며 신청해 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A씨는 시청을 방문해 생계지원비를 요구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구호물품까지 받아간 것으로 드러났다.

전문가들은 자녀의 보험금 수령자와 실제 양육자가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혈연주의'에 바탕을 둔 민법의 상속규정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실제 양육상의 특별기여분을 주장하려면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손해배상금의 경우 위자료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양육에 기여한 부모에게 우선적으로 차등 지급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보상금 중 자녀분의 경우 보험금과 마찬가지로 부모에 반반씩 상속될 수 있다.

이 같은 소식을 접한 한 네티즌은 “사람의 탈을 쓰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의문”이며 “딸의 죽음을 애도하기 보다는 보험금에 눈 먼 사람이 정말 아버지인지 궁금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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