컵밥·컵치킨에도 ‘갑의횡포’…공정위, 공급업체 불공정약관 시정

입력 2014-05-27 12:3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컵밥, 햄버거 등 즉석식품공급업체들이 소자본 창업자들과 ‘갑의 횡포’에 가까운 불공정한 계약을 맺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큰사람휴먼앤시스템, 신세계비엔에스, 미래에프엔씨산업, 에이블지아이, 라인워크 등 즉석가공식품류 등을 공급하는 회사 5곳이 무점포 총판점 개설에 사용하는 약관 중 총판점에 불리하게 작성된 불공정한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는 햄버거, 도너츠 등의 즉석식품을 개발해 주문제작(OEM) 방식으로 생산한 뒤 방송광고 등으로 총판점을 모집해 지역별로 일종의 대리점 권리를 부여하는 총판점계약을 체결한다. 총판점은 PC방, 슈퍼마켓, 대형마트 등 판매처를 확보해 제품을 판매하게 된다.

종전까지는 이 과정에서의 계약이 공급업체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이뤄졌다. 대표적으로는 계약해지시 어떤 경우라도 환불하지 않도록 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물리는 등이다. 공정위는 책임과 손해수준을 고려해 계약금 환불여부와 위약금 수준을 정할 수 있도록 조항을 고쳤다.

또한 일정한 판매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거나 사소한 위반사항만 있어도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삭제했다. 아울러 반품을 일체 금지하거나 별도의 특약을 인정하지 않도록 한 불공정 조항도 수정했다. 공급업체가 일방적으로 공급제품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총판점의 동의가 필요하도록 했다.

이번 시정조치는 지난해 10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공정위에 약관심사를 청구하면서 이뤄지게 됐다. 공정위 황원철 약관심사과장은 “이번 조치로 소자본 예비창업자,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의 권리가 보호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거래대금 폭증 실적 개선 기대감에 배당까지…날개 단 증권주
  • "유가 오르면 미국 큰 돈 번다" 100달러 뚫은 브렌트유란?
  • ‘내일은 늦다’, 즉시배송 시대로⋯6조 퀵커머스 시장 ‘무한 경쟁’[달아오른 K퀵커머스戰]
  • Vol. 2 "당신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 슈퍼리치들의 골프클럽 [The Rare]
  • 물가 다시 자극한 계란값…한 판 7천원 재돌파에 수입란도 ‘역부족’
  • GLP-1 이후 승부처는 ‘아밀린’…비만 치료제 판도 바뀔까[비만치료제 진검승부③]
  • 최고가격제 시행 첫날⋯휘발유 15원↓, 경유 21원↓
  • 개미들의 위험한 빛투⋯ 레버리지 ‘3중 베팅’ 확대
  • 오늘의 상승종목

  • 03.13 12:41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3,848,000
    • +1.76%
    • 이더리움
    • 3,083,000
    • +3.32%
    • 비트코인 캐시
    • 682,000
    • +2.56%
    • 리플
    • 2,051
    • +1.64%
    • 솔라나
    • 130,400
    • +4.15%
    • 에이다
    • 394
    • +3.14%
    • 트론
    • 424
    • -0.47%
    • 스텔라루멘
    • 237
    • +2.1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770
    • +0.65%
    • 체인링크
    • 13,450
    • +3.07%
    • 샌드박스
    • 122
    • +1.6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