컵밥·컵치킨에도 ‘갑의횡포’…공정위, 공급업체 불공정약관 시정

입력 2014-05-27 12:3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컵밥, 햄버거 등 즉석식품공급업체들이 소자본 창업자들과 ‘갑의 횡포’에 가까운 불공정한 계약을 맺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큰사람휴먼앤시스템, 신세계비엔에스, 미래에프엔씨산업, 에이블지아이, 라인워크 등 즉석가공식품류 등을 공급하는 회사 5곳이 무점포 총판점 개설에 사용하는 약관 중 총판점에 불리하게 작성된 불공정한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는 햄버거, 도너츠 등의 즉석식품을 개발해 주문제작(OEM) 방식으로 생산한 뒤 방송광고 등으로 총판점을 모집해 지역별로 일종의 대리점 권리를 부여하는 총판점계약을 체결한다. 총판점은 PC방, 슈퍼마켓, 대형마트 등 판매처를 확보해 제품을 판매하게 된다.

종전까지는 이 과정에서의 계약이 공급업체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이뤄졌다. 대표적으로는 계약해지시 어떤 경우라도 환불하지 않도록 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물리는 등이다. 공정위는 책임과 손해수준을 고려해 계약금 환불여부와 위약금 수준을 정할 수 있도록 조항을 고쳤다.

또한 일정한 판매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거나 사소한 위반사항만 있어도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삭제했다. 아울러 반품을 일체 금지하거나 별도의 특약을 인정하지 않도록 한 불공정 조항도 수정했다. 공급업체가 일방적으로 공급제품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총판점의 동의가 필요하도록 했다.

이번 시정조치는 지난해 10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공정위에 약관심사를 청구하면서 이뤄지게 됐다. 공정위 황원철 약관심사과장은 “이번 조치로 소자본 예비창업자,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의 권리가 보호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거래대금 폭증 실적 개선 기대감에 배당까지…날개 단 증권주
  • 고유가에 엇갈린 증시 전망⋯"135달러면 폭락" vs "191달러까지 괜찮다"
  • ‘내일은 늦다’, 즉시배송 시대로⋯6조 퀵커머스 시장 ‘무한 경쟁’[달아오른 K퀵커머스戰]
  • 이주비는 막히고 집도 못 판다⋯외곽 사업 존폐 위기 [신통기획, 규제의 덫 ②]
  • GLP-1 이후 승부처는 ‘아밀린’…비만 치료제 판도 바뀔까[비만치료제 진검승부③]
  • 찐팬 잡아야 매출도 오른다⋯유통가, ‘팬덤 커머스’ 사활
  • 개미들의 위험한 빛투⋯ 레버리지 ‘3중 베팅’ 확대
  • '나솔사계' 솔로남 공개, 18기 영호 '삼수생' 등극⋯27기 영철 '최커' 유일한 실패자
  • 오늘의 상승종목

  • 03.13 09:04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3,147,000
    • +0.38%
    • 이더리움
    • 3,037,000
    • +1.13%
    • 비트코인 캐시
    • 665,000
    • -0.37%
    • 리플
    • 2,026
    • -0.05%
    • 솔라나
    • 127,000
    • +0.24%
    • 에이다
    • 386
    • +0.52%
    • 트론
    • 423
    • -0.94%
    • 스텔라루멘
    • 233
    • -0.4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500
    • -4.78%
    • 체인링크
    • 13,250
    • +0.53%
    • 샌드박스
    • 121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