컵밥·컵치킨에도 ‘갑의횡포’…공정위, 공급업체 불공정약관 시정

입력 2014-05-27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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컵밥, 햄버거 등 즉석식품공급업체들이 소자본 창업자들과 ‘갑의 횡포’에 가까운 불공정한 계약을 맺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큰사람휴먼앤시스템, 신세계비엔에스, 미래에프엔씨산업, 에이블지아이, 라인워크 등 즉석가공식품류 등을 공급하는 회사 5곳이 무점포 총판점 개설에 사용하는 약관 중 총판점에 불리하게 작성된 불공정한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는 햄버거, 도너츠 등의 즉석식품을 개발해 주문제작(OEM) 방식으로 생산한 뒤 방송광고 등으로 총판점을 모집해 지역별로 일종의 대리점 권리를 부여하는 총판점계약을 체결한다. 총판점은 PC방, 슈퍼마켓, 대형마트 등 판매처를 확보해 제품을 판매하게 된다.

종전까지는 이 과정에서의 계약이 공급업체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이뤄졌다. 대표적으로는 계약해지시 어떤 경우라도 환불하지 않도록 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물리는 등이다. 공정위는 책임과 손해수준을 고려해 계약금 환불여부와 위약금 수준을 정할 수 있도록 조항을 고쳤다.

또한 일정한 판매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거나 사소한 위반사항만 있어도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삭제했다. 아울러 반품을 일체 금지하거나 별도의 특약을 인정하지 않도록 한 불공정 조항도 수정했다. 공급업체가 일방적으로 공급제품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총판점의 동의가 필요하도록 했다.

이번 시정조치는 지난해 10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공정위에 약관심사를 청구하면서 이뤄지게 됐다. 공정위 황원철 약관심사과장은 “이번 조치로 소자본 예비창업자,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의 권리가 보호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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