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현상금 5억원 “단일 사건으로 역대 최고”

입력 2014-05-25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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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현상금 5억

(사진=연합뉴스)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현상금이 5억원까지 오르면서 단일사건 현상금 역대 최고액을 기록하게 됐다.

1390억원대 횡령·배임·조세포탈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세월호’ 실소유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유병언 전 회장에게 걸린 현상금을 5억원으로, 유병언 전 회장의 장남 대균씨 현상금을 1억원으로 올린다고 25일 밝혔다.

A급 지명수배가 내려진 유병언 전 회장 현상금은 5000만원, 대균씨 현상금은 3000만원이었다. 1999년 검거된 탈옥수 신창원과 동일한 액수다.

이번에 오른 유병언 현상금 액수 5억원은 범죄 신고자 등 보호 및 보상에 관한 규칙에 따른 범인검거 공로자 보상금 최고액과 동일한 수준이다.

검찰은 또 유병언 전 회장이 며칠 전까지 전남 순천의 모 휴게소 부근에서 기거했던 사실을 확인했다며 유 전 회장이 그 곳에서 다른 장소로 옮긴 사실을 확인하고 현재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유병언 전 회장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신도 4명을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같은 날 구원파 신도 500여명은 인천지검 청사 앞에서 규탄 집회를 열고 “검찰이 이날 새벽 구원파 신도 1명을 체포해 갔다”며 “가족들이 ‘증거 있느냐’고 따졌지만 막무가내로 데려갔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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