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아베 내각, 집단자위권 재외국민구출 시 영역국 동의 필요 명시

입력 2014-05-25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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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아베 신조 내각이 집단자위권 관련 연립여당 공명당의 협의를 이끌어내려고 한반도에 자국민 구출작전을 펼 때 한국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할 것으로 보인다고 24일(현지시간)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정부는 오는 27일 열리는 자민당과 공명당간 2차 연립여당 협의를 위해 제시할 집단 자위권 행사 사례에 해외에서 일본인의 생명이 위협받았을 때 ‘영역국의 동의’에 기반해 일본인을 구출한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일본언론은 아베 내각이 ‘영역국의 동의’를 조건으로 명시하는 것은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가 한국의 동의 없이 한반도에 진입할 가능성에 대한 한국 측의 경계심을 의식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아베 총리의 자문기구인 안보법제간담회는 지난 15일 아베 총리에게 제출한 보고서에서 재외 일본인 보호와 구출을 위한 자위권 발동과 관련해 영역국이 외국인 보호 의사나 능력을 갖추지 못한 경우 예외적으로 영역국 동의를 받지 않을 수도 있다는 내용을 포함해 주변국으로부터 거센 비판이 제기됐다.

헌법 해석을 변경을 통해 집단 자위권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한 아베 내각은 연랍여당에 안보법제 정비와 관련한 총 15개 사례를 예시할 것이라고 일본언론은 보도했다.

한편 집단 자위권은 동맹국 등에 대한 공격을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반격하는 권리를 뜻한다. 아베 총리의 재집권(2012년 12월) 이전까지 일본 정부는 헌법 해석상 행사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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