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칠곡 계모 아동학대 혐의 추가해 기소

입력 2014-05-24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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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의붓딸 언니도 세탁기에 넣어 돌려

검찰이 지난해 8월 의붓딸 A(8)양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 등으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경북 칠곡 계모 임모(36)씨와 친아버지(38)를 아동학대ㆍ강요 혐의 등을 추가해 기소한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대구지검에 따르면 계모 임씨 등은 지난 2012~2013년 숨진 A양 외에도 언니(13)가 말을 듣지 않자 세탁기에 넣어 돌리는 등 학대 행위를 일삼았다.

검찰 측은 “1심 재판에서 드러난 것 외에 추가로 밝혀진 학대 행위 등이 있는 건 사실”이라며 “그러나 피해 아동의 심리상태를 고려해 구체적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대구지법은 지난 4월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계모 임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숨진 A양을 학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친아버지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 법정 구속했다.

한편 계모 임씨 등 2명과 검찰은 모두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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