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칠곡 계모 아동학대 혐의 추가해 기소

입력 2014-05-24 14:2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숨진 의붓딸 언니도 세탁기에 넣어 돌려

검찰이 지난해 8월 의붓딸 A(8)양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 등으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경북 칠곡 계모 임모(36)씨와 친아버지(38)를 아동학대ㆍ강요 혐의 등을 추가해 기소한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대구지검에 따르면 계모 임씨 등은 지난 2012~2013년 숨진 A양 외에도 언니(13)가 말을 듣지 않자 세탁기에 넣어 돌리는 등 학대 행위를 일삼았다.

검찰 측은 “1심 재판에서 드러난 것 외에 추가로 밝혀진 학대 행위 등이 있는 건 사실”이라며 “그러나 피해 아동의 심리상태를 고려해 구체적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대구지법은 지난 4월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계모 임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숨진 A양을 학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친아버지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 법정 구속했다.

한편 계모 임씨 등 2명과 검찰은 모두 항소한 상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외국인 유학생 30만 시대…“유치 넘어 취업·정착으로” [2026 ISN 200]
  • 엔비디아 실적 앞두고 삼성·SK 촉각…‘메모리 호황’ 이어질까
  • 미친 역전극(P)…프로야구는 도파민 경기 중 [해시태그]
  • 3.8조 던지던 외인, 1100억대로 매도세 '뚝'…코스피 연이틀 상승
  • 동탄 아파트 최고가 거래 잇따라⋯삼성전자 대출 변수로
  • 비공개 계정→카톡방 폭파⋯'암표방지법' D-2, 뭐가 달라질까 [엔터로그]
  • 개강이요? 제가요? 왜요? 대학생 '한숨' [이슈크래커]
  • 집에서 먹으면 싸다?…삼겹살 한 끼 4만원 넘었다 [데이터클립]
  • 오늘의 상승종목

  • 08.2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9,552,000
    • +0.19%
    • 이더리움
    • 3,472,000
    • +2.21%
    • 비트코인 캐시
    • 368,700
    • +0.11%
    • 리플
    • 1,941
    • -3.05%
    • 솔라나
    • 135,900
    • +0.52%
    • 에이다
    • 290
    • -0.68%
    • 트론
    • 467
    • -0.64%
    • 스텔라루멘
    • 253
    • -1.5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440
    • +2.72%
    • 체인링크
    • 15,920
    • +0.89%
    • 샌드박스
    • 48.97
    • -2.3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