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요일제 시행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입력 2006-06-20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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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등 지자체가 추진하고 있는 자동차 요일제가 정부의 지원을 받게 됐다.

건설교통부는 20일 승용차운행 감축활동을 시행하는 기업과 시설물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대상을 확대하고, 영세사업자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 부담을 줄여주는 것을 내용으로 한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승용차운행 감축활동으로 요일제를 시행하는 기업(시설물)에게는 교통유발부담금을 20% 경감하도록 했고, 재택근무제를 시행하거나 환승역간 셔틀버스 운행하는 기업체에는 각각 최대 10%의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해줄 예정이다.

또한 그간 여러 가지 승용차운행 감축활동을 하면 최대 90%까지만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하던 것을 개정해 향후부턴 100%까지 경감할 수 있도록 했다.

각 기업체 등은 이러한 승용차운행 감축활동계획을 오는 8월1일까지 해당 지자체에 신고하면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받을 수 있다.

또한 영세사업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교통유발부담금 면제대상을 100㎡(약 30평)미만 시설물 소유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또 과세표준액 기준 교통유발부담금 면제 대상도 현재 2000만원 미만에서 앞으로는 과세표준액 1억원 미만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최근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현실화 돼 부담금 부과대상으로 전환된 소규모 시설물 소유자의 경제적인 부담이 줄어들고 지자체의 행정수요도 크게 감축될 전망이다.

이밖에 현재 서울지역에서만 부과하고 있는 과밀부담금 제도도 개정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과밀부담금 납부 기업이 요일제, 주차장 유료화 등 교통량 감축활동을 1개 이상만 시행해도 시설물 준공 후 3년간 교통유발부담금이 면제된다.

그리고 부담금 면제대상시설(종교시설, 학교 등)을 유상 임대할 경우 부담금을 납부해야 했으나 당초 목적(종교시설, 학교 등)대로 사용할 경우에는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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