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분쟁 중소기업 법률지원 확대

입력 2006-06-19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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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은 20일부터 대기업과 특허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 특허법률구조지원을 확대 운영키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특허청은 최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특허 등 산업재산권에 관한 분쟁이 증가하고 중소기업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그동안 특허분쟁법률구조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던‘중기업’도 지원대상에 포함키로 했다.

특허법률구조사업은 학생, 국가유공자, 장애인, 영세 개인발명가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과 소기업에 대하여 특허 등 산업재산권 분쟁시 심판의 경우 200만원까지 소송의 경우 500만원까지 대리인 비용을 지원하고 승소시 지원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의 성공 보수금을 지원해주는 제도다.

특허청은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등의 분쟁에 대한 최대 지원금액은 권리당 1000만원까지 대상자당(중소기업 포함) 2000만원까지 가능하다고 밝혔다.

특허법률구조사업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대한변리사회나 지역지식센터 또는 특허법률사무소를 통해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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