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김영란법' 심의 합의… 23일 법안소위 개최

입력 2014-05-21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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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원회가 오는 23일 정무위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김영란법)의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간다.

21일 정무위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에 따르면 김 의원과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 새정치민주연합 김영주 의원은 이 같은 일정을 통해 김영란법을 심사하기로 합의했다.

김영란법은 부정청탁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있든 없든 금품을 수수했을 때 공직자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초 발의자인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의 이름을 딴 해당 제정안은 작년 8월 국회에 제출됐지만, 심의조차 열리지 못한 채 외면받아 왔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에 따른 ‘관피아’(관료 마피아)의 문제점이 두각되면서 이를 시정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거세지면서 부각됐다.

이와 관련해 정무위 소속 새정치연합 민병두 의원은 기자간담회에서 “할 수 있다면 오는 30일 (전반기 국회) 임기 만료전에 상임위에서 처리해보려고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여야 지도부도 담은 '김영란법'을 가능한 한 정부가 제출한 초안대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정무위는 23일 법안소위에서 여야가 제정안의 내용에 합의를 볼 경우, 이르면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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