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희' 작가, '별그대' 3억원대 저작권 침해 소송...결국 법정 간다

입력 2014-05-20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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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희 별그대 소송

만화 '설희'의 작가 강경옥씨가 SBS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 측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0일 법무법인 강호에 따르면 강씨는 "만화 '설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에 대해 3억원을 배상하라"며 '별에서 온 그대'의 제작사 HB엔터테인먼트와 작가 박지은씨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냈다.

강씨의 법적 대리를 맡은 강호 측은 "만화 '설희'와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를 면밀히 분석한 결과 이들 두 저작물의 주요 등장인물, 줄거리, 사건 전개과정이 매우 유사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강씨는 '별에서 온 그대'의 방송 초기 권리 침해 사실을 알고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소송 이전 단계에서 원만한 분쟁 해결이 되지 않아 결국 소송에 이르게 됐다"고 말했다.

만화 '설희'는 400년 전 조선시대에 외계인이 등장했다는 '광해군일지'를 바탕으로 한다. '별에서 온 그대'는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UFO의 이야기를 기반으로 한 드라로 전지현과 김수현이 출연해 큰 인기를 모았다.

네티즌들은 "설희 별그대 소송? 드라마 이미 끝났는데...", "설희 별그대 소송했다네. 이제 와서 왜...", "설희 작가가 별그대 소송했네요. 개인이 힘이 있을까? 방송국이 힘이 있을까? 작가가 저렇게까지 한 건 마지막까지 자존심을 지키고 싶다라고밖에 볼수없다.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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