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검찰, 네이트 해킹사고 수사기록 일부 공개해야”

입력 2014-05-19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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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트 해킹사고에 대한 검찰 수사기록 일부를 가입자들에게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차행전)는 박모씨가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수사기록을 공개하라며 제기한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SK커뮤니케이션즈가 운영했던 포털사이트 네이트는 2011년 7월 가입자 3500여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를 당했다.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은 2012년 8월 피의자를 찾지 못하고 기소중지했다.

이에 네이트 가입자 박씨는 검찰을 상대로 수사기록 공개를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검찰은 수사기록을 공개하면 SK커뮤니케이션즈의 정보보안시스템이 누출될 수 있는 데다 피의자들의 증거 인멸, 모방 범죄 등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SK커뮤니케이션 상대 손해배상 소송 과정에서 이미 보안시스템의 상당 부분이 드러났고, 회사 측도 별도 조치를 취했을 것”이라며 “검찰 의견이 담긴 내사보고서와 참고인 개인정보 등을 제외하고 피해자 진술조서 등만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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