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일본 특허소송 항소심서 1심 깨고 애플에 승소..."애플에 1억 청구권"

입력 2014-05-16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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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일본 특허소송 항소심서 1심 깨고 애플에 승소

▲사진=블룸버그

일본 지적재산 고등법원이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침해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을 깨고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16일 지지통신에 따르면 스마트폰 등에 사용되는 통신 기술을 둘러싸고 애플 일본 법인이 삼성전자 특허를 침해하고 있지 않다는 확인을 요구한 소송의 항소심 판결이 16일 지적재산 고등법원에서 있었다.

이날 이이무라 도시아키 재판장은 "특허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 삼성에 배상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은 1심 도쿄지방법원의 판결을 변경해 일부 제품에 대해 침해를 인정, 삼성에 특허사용료로 약 995만엔(약 1억원)의 청구권이 있다고 판결했다.

양사는 복수의 특허를 둘러싸고 다투고 있으며, 항소심 판결은 이번이 두 건째다. 앞서 다른 특허에 대해서는 삼성이 승소했다.

이번 소송의 1심은 지난해 2월 대상이 된 애플의 4개 제품 중 2개 제품에 사용되고 있는 기술에 대해 삼성의 특허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사용 허가를 요구한 애플과 성실하게 협상할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특허권에 근거한 삼성의 배상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나머지 2개 제품에 대해서는 삼성의 특허 기술과 다르다고 판단해 애플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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