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재난안전공무원에 도입, 직위분류제는 어떤 제도?

입력 2014-05-15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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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사태 이후 업무 전문성을 높이고 성과위주 평가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통상과 재난안전 분야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직위분류제가 도입된다는 소식에 해당 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청와대와 정부는 세월호 침몰 사태에서 드러난 관료제가 부작용을 양산하며 ‘철밥통 공직문화’를 초래했다고 판단, 능력에 따라 승진이 결정되는 직위분류제를 통상과 재난안전 분야에 우선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직위분류제란 모든 직위를 직무의 종류와 난이도, 책임도 등에 따라 계급과 직급별로 분류하고 같은 직급에 속하는 직위에 대해서는 같은 자격 요건을 요구하고 같은 보수가 지급되도록 정해놓은 제도를 말한다. 미국과 영국에서 발달했으며 우리나라의 공무원법도 이를 채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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