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중증장애인 제품구매 '외면'…0.72%로 법정기준 미달

입력 2014-05-15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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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등 정부와 공공기관들의 정한 중증장애인 생산품(서비스 포함) 구매 비율이 법정기분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액은 모두 2958억원으로 지난해(2526억원)보다 17.1% 늘었다. 하지만 총 구매액 대비 중증장애인 생산품 비율은 0.72%로, 여전히 법정 구매목표비율(1%)에 미치지 못했다.

현행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은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목표비율은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제품·서비스)의 100분의 1이상이 돼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관종류별로 보면 부처 등 국가기관의 구매액이 402억원으로 1년사이 24% 줄었고, 교육청도 368억원으로 1.6% 감소했다. 반면 지방자치단체와 공기업의 구매실적은 각각 59.8%, 23% 증가했다.

국가기관중에서는 중앙성거관리위원회의 구매비율이 7.13%로 가장 높았고 조달청(4.01%), 국가인권위원회(2.26%) 등의 순으로 상위권에 올랐다. 반면 방위사업청과 경찰청, 기획재정부는 구매율이 0.3%대에 불과했다.

지자체별로는 서울시가 법정 기준에 턱걸이한 1.05%로 1위를 차지했다. 경기, 광주, 울산, 충북 순으로 뒤를 이었고 세종시가 0.08%로 가장 낮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독려를 위해 올해부터 구매실적 우수·미흡기관의 명단공표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구매우수기관 등에 대한 표창과 구매담당자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부진한 우선 구매를 독려하기위해 이날 촉진위원회를 열고 '2014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계획'을 의결했다. 이에 올해 정부 부처 포함 933개 공공기관은 4273억원어치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구매할 계획이다. 이는 작년(2958억원)보다 44.5% 많은 규모다.

복지부는 올해부터 구매 실적 우수·미흡 기관의 명단 공표 범위를 확대하고, 우수기관에 대한 표창과 구매 담당자 교육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올 하반기부터 '중증장애인 생산품 유통정보시스템'도 시범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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