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급 지명수배 포상금보다 좋은 일계급 특진… 유대균 체포 시 한 단계 상승

입력 2014-05-15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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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급 지명수배

(뉴스와이 보도화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장남 대균 씨에게 'A급 지명수배'가 내려졌다. 또 체포에 성공한 경찰에게 1계급 특진이 주어져, 1계급 특진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찰 계급은 ▲순경 ▲경장 ▲경사 ▲경위 ▲경감 ▲경정 ▲총경 ▲경무관 ▲치안감 ▲치안정감 ▲치안총감으로 나뉜다. 유대균씨를 검거하면 경력에 상관없이 다음 계급으로 특진하게 된다. 주로 현장에서 근무하는 계급이 해당된다. 때문에 A급 지명수배 일계급 특진은 순경이나 경장, 경사, 경위, 경감, 경정 등이 될 전망이다.

용의자의 주소, 인적사항, 죄명과 범죄일자, 공소시효 등을 공개하는 지명수배는 A급, B급, C급으로 분류된다. 이중 A급 지명수배는 체포·구속영장이 발부된 용의자의 경우에 해당한다. 용의자를 발견하는 즉시 체포가 가능하다.

한편 이날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유 전 회장(청해진해운 회장)의 장남 대균씨를 체포하기 위해 특별추적팀을 구성해 소재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정 및 반론보도문]

위 기사와 관련하여, 유 전 회장 유족 측은 유 전 회장이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주식은 물론, 천해지‧아이원아이홀딩스의 주식을 전혀 소유하지 않았기에 세월호의 실소유주가 아니라고 알려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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