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준 부인, 선거법 위반 고발당해...당협 사무실 이어 두 번째

입력 2014-05-15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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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준 부인

정몽준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의 부인 김영명 씨가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또 다시 경찰에 고발당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몽준 의원의 부인은 지난 7일 서울 중랑구청장 후보 캠프 사무실에서 당원들에게 남편의 지지를 호소하며 "서울을 정말 변화시키고 발전시킬 후보는 정몽준이 후보가 돼야지 박원순 시장한테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한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

이는 부인 김 씨가 지난 9일 영등포 당협사무실에서 정몽준 의원 지지를 호소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한데 이어 두 번째다.

정몽준 후보는 서울시장 후보 경선 내내 현직 의원 신분을 유지하며 예비후보 등록을 하지 않았으므로 배우자에게 선거운동 자격이 부여되지 않는다.

정몽준 후보는 그러나 14일 "후보는 부인이 아니라 저"라며 "이번 선거가 부정부패 없는 깨끗한 선거가 되길 바란다면 제가 고발된 걸 관심을 갖고 보도를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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