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급 지명수배'란? 유병언 장남 유대균에 탈옥수 신창원도 해당

입력 2014-05-14 21:0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A급 지명수배

(뉴스와이 보도화면)

검찰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유대균(44)씨에 'A급 지명수배'를 내렸다. 이로 인해 'A급 지명수배'가 어떤 조치인지 궁금증이 쏠리고 있다.

용의자의 주소, 인적사항, 죄명과 범죄일자, 공소시효 등을 공개하는 지명수배는 A급, B급, C급으로 분류된다. 이중 A급 지명수배는 체포·구속영장이 발부된 용의자의 경우에 해당한다. 용의자를 발견하는 즉시 체포가 가능하다.

이 같은 A급 수배는 흉악범이나 대형 경제사범 등에 주로 내려져왔다. 가장 대표적인 A급 수배자가 바로 희대의 탈옥수 신창원이었다.

해외 다이아몬드 개발을 미끼로 주가를 조작해 90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오덕균 CNK 대표 역시 A급 지명수배자로 알려져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7 테크 퀘스트’ 10월 개최⋯대한민국 AI의 미래를 묻다
  • 비 안 그치는 일본…추석여행·아시안게임 '비상' [해시태그]
  • ‘돌아온 외인’에 코스피 2.7% 상승 마감⋯SK하이닉스 6%↑
  • 지지율 하락에 고개 숙인 李대통령⋯“더 낮게, 개혁은 흔들림 없이”
  • 오세훈 "李대통령, 부동산 현실 거부⋯머릿속부터 리셋해야"
  • 美 연준 이어 일본은행도 기준금리 인상⋯글로벌 긴축 가속
  • 아이폰18 프로 출시...통신3사, 할인·중고폰 보상 등 고객잡기 경쟁
  • 추석 차례상 비용, 평균 5.1% 상승…폭염 여파로 ‘채소류 급등’ [물가 돋보기]
  • 오늘의 상승종목

  • 09.1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0,819,000
    • +5.07%
    • 이더리움
    • 3,585,000
    • +6.13%
    • 비트코인 캐시
    • 353,400
    • +10.23%
    • 리플
    • 1,913
    • +7.17%
    • 솔라나
    • 154,600
    • +10.74%
    • 에이다
    • 308
    • +11.19%
    • 트론
    • 463
    • +0.22%
    • 스텔라루멘
    • 266
    • +5.1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350
    • +4.06%
    • 체인링크
    • 16,920
    • +8.25%
    • 샌드박스
    • 51.02
    • +4.12%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Arc $222M
    • 2 Ripple $500M
    • 3 Morpho $175M
    • 4 World OTC $52.5M
  • 인기 프로젝트
    • 1 Arc Infra 인기지수 386
    • 2 Genius DeFi 인기지수 339
    • 3 The Standard Reserve DeFi 인기지수 309
    • 4 Argus 인기지수 296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11.7M · 유통량 113% D-81
    • Capricorn $23.3M · 유통량 53% D-34
    • FLock $5.7M · 유통량 41% D-11
    • DAOBase $580K · 유통량 43% D-29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