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혀질 권리’ 가 뭐길래...구글 패배에 글로벌 검색업계 긴장

입력 2014-05-14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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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J, 구글 고객 데이터 삭제 권리 인정...검색업계 파장 불가피

유럽 사법당국이 구글에 대한 개인 데이터 삭제 요청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인터넷 검색엔진업계에 파장이 일 전망이다.

유럽사법재판소(ECJ)는 구글 고객의 데이터 삭제 요구 권리를 인정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ECJ는 검색엔진 사용자의 ‘잊혀질 권리(right to be forgotten)’를 보장해야 한다면서 검색 결과의 삭제를 요구할 권리는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ECJ는 이와 함께 검색엔진기업들에게 오래 되고 부적절한 개인 정보를 삭제할 것을 명령했다. ECJ는 검색결과가 사람들에게 미칠 영향이 크다며 특정 결과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개인의 사회에서의 역할 등을 감안하고 공공의 이익을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공인의 경우 삭제 권리가 제한될 수 있음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구글은 이와 관련 앞으로 고객이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링크를 마련해야 한다.

ECJ의 이같은 판결은 유럽연합(EU)이 온라인업계의 개인정보 수집 및 무단 사용과 관련해 사생활 보호를 강화하고 있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EU 집행위원회는 정보보호강화 법안을 통해 독립된 정보보호기관을 설립하고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강화할 방침이다.

구글은 이날 판결에 대해 “실망스럽다”며 사법당국의 명령에 대해 대응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구글은 ECJ의 이번 결정은 ‘표현의 자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자신의 결점을 감추기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 문을 열어 준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블룸버그는 EU의 이같은 조치가 구글을 비롯해 검색엔진업계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마크 브라운 언스트앤영 정보보안 디렉터는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저장하는 모든 기업에 대한 매우 큰 경고”라면서 “(EU의 결정은) 많은 기업들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EU는 개인 정보를 취급하는 기업에 대해 데이터 유출을 방지하고 데이터를 보호할 의무를 부과하고 중대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매출의 2%까지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나스닥에서 거래되는 구글의 주가는 이날 오전 11시 30분 현재 0.3% 오른 531.49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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