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총리 “공무원 선거중립위반, 법 따라 엄정처리”

입력 2014-05-13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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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홍원 국무총리는 13일 6·4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무원의 선거중립 위반 시 법에 따라 엄정처리할 것을 지시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세종청사에서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줄서기·선거개입 등 공무원의 선거 중립의무 위반에 대해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법에 따라 엄정 처리하고, 선거정국을 틈탄 직무소홀, 직무유기 등이 없도록 복무점검을 상시화하라”고 말했고 총리실이 밝혔다.

정부는 이에 따라 △공무원의 선거개입 △흑색선전 △금품선거를 3대 주요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해 나간다는 방침을 정했다.

특히 지자체 공무원이 현직 단체장과 관련한 업적홍보성 보도자료 배포하거나 여론조사에 개입하는 등의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흑색선전사범에 대해선 고소취하 여부를 불문하고 실제 행위자를 끝까지 추적·엄단하고, 인터넷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확대·재생산하는 행위는 구속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유권자 매수나 선거운동 대가 지급 등 금품선거에 대해선 수사역량을 총동원해 자금출처 및 배후를 철저히 밝히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 안전행정부는 21일께 법무부와 공동으로 ‘공명선거를 위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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