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SK에너지 인사평가에 따른 성과금 차등지급은 정당"

입력 2014-05-13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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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SK에너지가 인사평가에 따라 성과금을 차등지급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울산지법은 13일 A씨가 SK에너지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등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성과금은 생산실적에 따라 지급률과 지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게 돼 있는데 이 금액은 생산실적과 무관하게 원고에게 지급돼야 할 성질의 것이라 보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이어 “노조도 인사평가 기준에 대해 이의가 없으며 ‘성과금 차등지급과 평가는 회사의 인사경영권 사항'이란 취지의 의사를 표명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인사평가 결과를 근거로 성과금을 차등지급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1심 재판부도 “인사고과 결과에 따라 호봉승급을 누락하거나 성과급을 차등지급하는 것은 사용자의 인사권에 해당한다”라며 ““인사권 행사는 사용자 경영권의 본질 중 하나이고 경영활동 측면에서 폭넓게 보장받아야 한다”고 봤다.

원고는 앞서 “인사평가 결과를 임금이 아닌 성과금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노사 신의칙 원칙 위반이다. 회사는 근거 없이 인사평가 결과와 연계해 성과금을 차등지급했기 때문에 원고에게 미지급 성과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라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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