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불감증’ 해운조합 운항관리자 2명 구속영장

입력 2014-05-12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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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불감증에 걸린 운항관리자 2명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1차장검사)는 선박 안전상태 등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고 허위로 보고서를 작성함 혐의(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사문서 위조 및 행사)로 해운조합 인천지부 소속 운항관리자 2명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출항 전 선장이 작성해야할 안전점검 보고서를 공란으로 제출받은 다음 배가 떠난 뒤 선장이 부르는 대로 대신 기재해 서명했다. 허위 기재 및 서명은 사실상 거의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수 백번 되풀이된 것으로 전해져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과거 세월호와 오하마나호 등 청해진해운이 보유한 선박의 안전점검도 맡은 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 9일 인천지부 운항관리자 1명을 구속한데 이어 11일에는 인천지부 전 운항관리실장을 같은 혐의로 체포해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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