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KBS 수신료 인상’ 또 충돌… 野 “날치기 상정 원천무효”

입력 2014-05-09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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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수신료 2500원→4000원 인상안 기습 상정

여당이 KBS 수신료 인상안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에 기습 상정하면서 KBS 수신료 문제를 둘러싼 여야 충돌이 재연됐다. 여당의 밀어붙이기로 수신료 인상안은 일단 미방위 법안심사소위로 넘어갔지만, 야당은 ‘날치기 상정은 원천 무효’라는 입장이어서 향후 논의과정에서 또다시 격돌할 수밖에 없게 됐다.

미방위는 8일 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KBS 수신료를 2500원에서 4000원으로 60% 올리는 내용의 수신료 인상안을 상정했다.

회의를 단독소집한 새누리당 소속 한선교 미방위원장은 해당 안건이 상임위에 회부된 지 50일이 지나, 국회법에 따라 ‘자동 상정’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상정과 대체토론, 법안심사소위 회부 절차를 20분여 만에 끝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은 안건 상정의 시기ㆍ절차적 부적절성과 함께 근본적으로 KBS 보도의 불공정성 문제를 들어 강력 반발했다.

한 위원장이 입장차가 극명한 이 안건을 여야 협의도 않은 채 19대 국회 상반기의 마지막 상임위 회의에 상정하는 ‘무리수’를 뒀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현 상황은 세월호 침몰 사고에 따른 애도 분위기 속에 참사 관련한 정부 편향적 보도를 반성한다는 막내급 기자들의 공개 발언이 나오는 등 KBS 보도를 둘러싼 안팎의 비판이 거세다는 점도 지적됐다.

새정치연합 최민희 의원은 “KBS 보도의 공정성이 확실히 마련됐다고 야당도 인정할 수 있을 때 안건을 통과시킬 수 있다”라며 “여당이 일방적으로 법안심사소위에 넘겼지만 우리는 날치기 상정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안건 상정 자체가 원천 무효다. 원천 무효인데 향후 무슨 논의를 하겠나”라고 말했다.

실제로 하반기 미방위가 다시 꾸려지더라도 여야 갈등만 이어질 뿐, 수신료 인상안이 상임위를 통과하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상임위 통과를 위해선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한데 미방위는 야당 의원이 여당 의원보다 1명 더 많아 여당이 단독처리할 수 없다.

한편 노무현 정부 때부터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KBS 수신료 인상 문제는 여야 입장이 뒤바뀐 상황이다. 노무현 정부에서 여당이던 새정치연합은 수신료 인상에 우호적이었지만 야당 반대에 밀렸고, 이명박 정부부터는 여당이 된 새누리당의 수신료 인상 추진에 야당이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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