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에이미 '해결사 검사’ 해임 결정

입력 2014-05-0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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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에이미(32·본명 이윤지)의 ‘해결사’를 자청했던 전모(37) 검사가 해임된다.

8일 법무부는 최근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검사로서 권한을 함부로 휘둘러 물의를 일으킨 전 검사를 해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춘천지검 소속이던 전 검사는 자신이 기소했던 에이미를 위해 병원장을 협박해 무료 수술을 하게 하고 돈을 받도록 해준 혐의(형법상 공갈 및 변호사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바 있다.

한편 전 검사가 받은 해임은 가장 무거운 징계 처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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