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기름유출’ 도선사·GS공장장 구속

입력 2014-05-08 14:1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광주지검 순천지청, 선장 등 5명 불구속 기소

검찰이 지난 1월 전남 여수시 낙포동 GS칼텍스 원유2부두에서 발생한 우이산호 충돌 기름유출 사고와 관련, 도선사와 공장장을 구속기소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8일 우이산호 기름유출 사고와 관련해 우이산호 주 도선사 김모(64)씨와 GS칼텍스 생산1공장장 박모(53)씨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우이산호 선장 김모(38)씨와 GS칼텍스 원유저유팀장 김모(55)씨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우이산호 주 도선사와 선장 등에게 과속으로 선박을 운항한 과실로 송유관을 충돌·파손해 모두 904.3㎘∼1003.3㎘의 기름을 바다에 배출(해양환경관리법 위반)하고 선박 접안 준비 중이던 줄잡이에게 상해를 입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상)를 적용했다.

또 GS칼텍스 공장장과 원유저유팀장·해무사 등은 우이산호 충돌사고 발생 시 비상상황 대응 미흡, 저장탱크와 송유관 밸브 관리 소홀, 사고 발생 후 부적절한 조치 등으로 기름을 유출한(해양환경관리법 위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공장장 박씨와 원유저유팀장 김씨는 사고 당시 최소한 300㎘ 이상 대량의 기름이 유출된 사실을 알고도 유출량과 유종을 조직적으로 축소·은폐해 해경의 유출량 파악과 방제 업무를 방해했다.

이로써 이들은 해양에 배출된 기름을 확산시켜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험을 발생시킨 혐의(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도 적용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중기부, '모두의 창업' 개인정보 유출 사과...1차관 정례 점검회의 신설
  • 삼성SDI, 6.32% 급등 마감⋯증권가가 ‘톱픽’으로 꼽은 이유는 [찐코노미]
  • 거래소, 프리마켓 시행 내년 말로 연기···애프터마켓은 기존안대로 9월 시행
  • '골드 러시' 식었다…골드뱅킹, 6개월 만에 1조원대로
  • 스페이스X, 200억 달러 회사채 발행⋯IPO 이어 대규모 자금 조달 [종합]
  • 한국, 멕시코에 0-1 패배⋯조별리그 2차전 무승 못 깼다 [북중미 월드컵]
  • "강북마저 만만치 않네"⋯전세난에 등 떠밀린 실수요자 '한숨'
  • "월 50만원 넣었더니 2200만원?"…청년미래적금 흥행 예고
  • 오늘의 상승종목

  • 06.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6,393,000
    • +1.85%
    • 이더리움
    • 2,615,000
    • +2.23%
    • 비트코인 캐시
    • 300,600
    • +1.83%
    • 리플
    • 1,739
    • +1.99%
    • 솔라나
    • 108,300
    • +4.84%
    • 에이다
    • 247
    • +1.65%
    • 트론
    • 491
    • +1.03%
    • 스텔라루멘
    • 326
    • -1.21%
    • 비트코인에스브이
    • 17,850
    • +2.29%
    • 체인링크
    • 12,030
    • +1.52%
    • 샌드박스
    • 88.02
    • +15.2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