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산재 증가…정부 하반기 현장 점검

입력 2014-05-08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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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산재가 증가세를 보이면서 정부가 외국인 고용사업장 감독을 강화하고 안전 교육도 개선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8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외국인 근로자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보고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체 산재 근로자는 2008년 9만5806명에서 지난해 9만1824명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산재를 당한 외국인 근로자는 5222명에서 5586명으로 증가세를 나타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11월 중 건설업 등 외국인을 많이 고용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감독을 하고 교육 미이수 등 위법 사항이 적발되면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또 외국인 근로자 사망재해가 2년 연속 발생하면 인력 배정 평가 점수에 반영해 감점한다. 강의식 기초안전보건교육(4시간)은 참여형, 실습형으로 바꾸고 통역사를 동반한 이동교육버스 23대를 운영하기로 했다. 한국어를 할 줄 아는 다문화 가족 등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고, 이들을 현장 기술지도 보조인력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사업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통역앱을 개선해 문장 수를 늘리고, 안전작업 방법 등을 담은 외국어 동영상도 보급할 예정이다.

또 5년 연속 무재해 사업장 등에는 외국인력 배정시 평가점수에 가산점을 부여하고 외국인을 위한 산재보험 급여 청구서 서식도 개발하는 등 보상 체계도 개선하기로 했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언어와 문화적 장벽 때문에 상대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은 높은 재해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특화된 산재예방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재해를 줄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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