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골프존 ‘갑의 횡포’에 과징금 43억

입력 2014-05-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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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존이 점주들에게 온갖 ‘갑(甲)의 횡포’를 부려 오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골프존의 거래강제(끼워팔기)와 거래상지위 남용행위(불이익제공)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3억41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골프존은 지난 2009년 6월부터 현재까지 골프 시뮬레이션 시스템(GS시스템)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프로젝터 기기를 끼워팔았다.

골프존은 점주들에게 인터넷쇼핑몰 등 다른 경로로 프로젝트를 구입할 수 없도록 제한했고 시중에 수많은 프로젝터가 있음에도 자신들이 정한 2~3개 제품 중에서만 제품을 구입하도록 강요했다. 골프존이 이처럼 끼워팔기를 통해 판매한 실적은 총 1만7968대에 달했다.

중고상을 통해 구입하거나 양도양수를 통해 자신들의 시스템을 직접 구입하지 않는 업주에게는 보상판매시 500만원을 추가로 부담시켜 불이익을 주기도 했다.

또 시뮬레이션 시스템의 장애로 점주에게 손해가 발생해도 이를 보상하지 않았다. 이 업체는 시스템 장애의 책임소재 입증을 점주에게 떠넘겼고 귀책사유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보상을 거부하거나 일부만 지급했다.

보상을 하는 경우에도 일방적으로 낮은 금액으로 합의를 강요했는데 점주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에는 보상처리를 해주지 않거나 ‘캐시충전’ 등 자신들 마음대로 보상을 종결했다.

이용고객으로부터 게임이용료(GL이용료)를 받는 업무를 부당하게 점주들에게 전가하고 점주가 폐업 등 이유로 가상계좌에 적립한 이용료 잔액을 환불하는 경우 부당하게 10%를 떼고 지급한 행위 등도 제재의 대상이 됐다.

이밖에도 이 업체는 점주들의 영업장에서 점주들의 시설·장비를 이용한 광고를 해 오면서도 불공정한 약관을 체결해 약 60억원의 광고수익을 배분하지 않고 독식했다.

최봉환 대전공정거래사무소 경쟁과장은 이번 제재조치에 대해 “스크린골프연습장 점주들의 제품 선택권을 보장하고 영업손실에 대한 적정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갑의횡포에 대해 감시활동을 강화해 적발시 엄중한 제재를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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