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해운조합 운항관리자 체포 및 아해 前대표 재소환·유병언 차남 강제소환 압박

입력 2014-05-07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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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세월호를 둘러싼 비리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1차장검사)는 7일 선박 안전상태 등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고 허위로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 사문서 위조 등)로 해운조합 인천지부 소속 운항관리사 A씨를 체포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해운조합 운항관리 실태를 조사하던 중 이같은 정황을 포착했다. 해운법과 여객선 안전관리지침 등에 부실 안전점검을 한 운항관리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A씨에게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으며, 선장이 작성해야할 보고서를 대신 작성·서명한 사실을 확인하고 사문서 위조 혐의도 추가했다.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는 6일 이강세 전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불러 조사 중이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이강세 전 대표와 이재영 현 대표를 각각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바 있다.

이강세 전 대표에게 검찰은 유 전 회장의 사진작가 활동을 위해 외국에 설립한 법인에 직접 투자하고 사진을 고가에 구입한 경위와 유 전 회장 일가에 지급한 배당금액 및 수수료 규모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재직 당시 김필배(76) 전 문진미디어 대표 지시로 유 전 회장의 사진 8장을 1억원에 구입하고 경영 컨설팅 명목으로 유 전 회장 일가의 페이퍼컴퍼니에 수수료를 지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검찰은 유 전 회장의 차남 혁기(42) 씨와 측근 김혜경(52) 한국제약 대표이사, 김 전 문진미디어 대표 등이 최후통첩 출석시한인 8일 오전 10시까지 등장하지 않을 것에 대비, 강제 소환 작업에 돌입했다. 대검 국제협력단, 미국 연방 수사국과 국토안보수사국에 연계해 이들의 소제 파악 및 강제 소환 방안을 논의하는 중이다.

검찰은 유 전 회장 측근 변기춘(42) 천해지 대표 이사와 고창환(67) 세모 대표이사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청구 방안도 검토 중이다. 세관당국은 유 전 회장이 2012·2013년 프랑스에서 사진전을 개최한 뒤 계열사들이 500여 장의 사진을 200억원 이상의 돈을 주고 구입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천해지 측이 가장 많은 사진을 매입했고 이 중에는 장당매입가격이 최고 16억원에 이르는 것도 있다고 알려져 여파는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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