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 거주자 우선주차구역 체납 자동차 단속

입력 2014-05-07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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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송파구는 오는 8일부터 20일까지 지역 내 거주자우선주차구역 1만7000여면에 주차된 차량을 대상으로 체납 여부를 단속한다고 7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자동차세 2건 이상 체납 또는 과태료를 30만원 이상 체납한 차량이다.

송파구는 심야·새벽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단속, 체납차량으로 확인되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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