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민간 잠수사 故 이광욱씨 의사자 추진

입력 2014-05-06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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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실종자 수색 중 목숨을 잃은 민간 잠수사 이광욱 씨의 의사자 지정 논의가 진행 중이다.

6일 경기도 남양주시는 이씨의 유족과 협의해 보건복지부에 의사자 지정 신청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방침이다.

남양주시의 한 관계자는 "유족들이 급히 이씨의 시신이 안치된 목포로 가 의사자 지정 신청 협의를 끝내지 못했다"며 "장례절차를 지원, 빈소가 마련되면 동의를 얻어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범정부사고대책본부도 이날 숨진 이씨가 일단 의사자 요건은 갖춘 것으로 보고 해양경찰청에 보상 규정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

의사상자는 경제적 이익과 무관하게 의로운 행동을 하다 숨지거나 다쳤을 때 인정된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금 지급, 의료급여, 교육보호, 취업보호 등을 예우한다.

한편, 이씨는 이날 오전 6시 5분께 민·관·군 합동 수색에 투입돼 실종자 수색 작업을 벌이던 중 의식을 잃어 헬기로 목포 한국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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