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잠수사 사망…'2인 1조' 수색룰 안지켜진 이유

입력 2014-05-06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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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잠수사 사망

(사진=연합뉴스)

세월호에서 수색작업을 하던 50대 민간잠수사 1명이 사망했다. 사고 당시 2인 1조 수색규정이 제대로 지켜졌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으나 사망한 잠수사는 수색이 아닌, 추가 가이드라인 설치를 위해 잠수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6일 오전 6시 5분께 민간잠수사 이모(53)씨가 작업 중 의식을 잃어 헬기로 목포의 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언딘 소속 이씨는 이날 잠수 직후 5분여 만에 통신이 중단된 것으로 전해졌다. 수심 25m 지점에서 통신하는 과정에서 이씨의 호흡 상태가 급속히 나빠지고 곧이어 연락이 끊기자 해군 잠수요원들이 이씨를 바지선 위로 끌어올렸다.

이씨는 현장에서 구급조치를 했으나 의식이 돌아오지 않자 오전 6시 44분 헬기로 이송, 7시 12분 목포 한국병원에 도착했다.

당초 해경은 2명이 한 조를 이뤄 수색에 나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사망한 이씨는 수색이 아닌 선미측 추가 가이드라인 설치를 위해 잠수에 나섰다. 혼자 잠수하다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관련해 가이드 라인 설치에도 2인 1조 수색팀 구성이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이어지고 있다.

이씨는 전날 현장에 처음 투입됐다. 그러나 날씨가 좋지 못해 잠수하지 못했다가 이날 오전 첫 잠수 도중 사고를 당했다. 해경은 인명 피해 발생으로 현재 수색을 잠정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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