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항공안전위반 과징금 2배 강화

입력 2014-05-03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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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가 항공사의 안전 의무를 위반시 물리는 과징금 상한선을 두 배로 늘렸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항공법 개정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달 공포된 후 6개월의 기간을 거쳐 11월부터 시행된다.

시행령에는 공항 상태가 항공기 안전 운항에 위험을 줄 수 있거나 항공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이 잘돼 있지 않는 경우 해당 노선의 운항을 정지할 주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현재는 기체 이상 등이 발견되면 해당 항공기 운항만 중단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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