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 빈발지역에 특수신호표지 설치 의무화

입력 2014-05-02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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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침몰사고를 계기로 해양안전 관련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해양사고가 잦은 지역에 특수신호표지 설치를 의무화하는 항로표지법 개정안과 연안사고 예방을 위한 '연안사고예방에 관한 법률'을 각각 가결했다.

항로표지법 개정안은 해양사고가 빈번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해역에 선박통항신호표지, 해양기상신호표지, 조류신호표지, 자동위치식별신호표지 등 특수신호표지 설치와 운영을 의무화했다. 기존에는 특수신호표시에 관한 규정이 임의사항으로 돼 있었다.

아울러 국회는 연안사고 예방을 위한 '연안사고예방에 관한 법률'도 통과시켰다.

연안사고예방법은 해양경찰청장에 5년마다 연안사고예방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 안전수칙과 안전교육, 안전점검 규정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 연안체험활동 운영자에게 체험활동 참가자의 손해배상에 대한 보험가입을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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