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의 온상된 스마트폰 '랜덤채팅 앱'

입력 2014-05-02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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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작위로 채팅을 나눌 수 있는 스마트폰 랜덤채팅 앱이 우후죽순 퍼지면서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앱 장터(스토어)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는 랜덤채팅 앱은 수십개에 달한다. 이 앱에서는 최초 가입할 때 전화번호·주소·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않고, 이름·나이·사는 지역 등 간단한 정보만 있으면 된다. 하지만 이조차 허위로 입력해도 채팅을 할 수 있어 본인의 신분을 숨기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다.

한 랜덤채팅 앱에는 사용자끼리의 암호까지 형성돼 있다. 성매매를 원하는 사용자가 채팅방에 입장해 “조용히 손들어 봅니다”라는 글을 입력하면 해당 뜻을 알아차린 상대방이 조건을 제시하기도 한다. 채팅 없이 가만히 있어도 스팸 광고나 음란 광고를 전하는 글로 스마트폰의 알림이 끊임없이 이어진다. 또 이 앱은 상대방과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거리까지 확인이 가능하다. 가까운 곳에 있는 이성과 채팅을 통해 즉석만남이 손쉽게 이뤄질 수 있는 것이다.

더욱 큰 문제는 이런 앱들이 청소년들에게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는 점이다. 서비스 이용에 특별한 제약이 없어 누구나 쉽게 앱을 이용할 수 있다. 랜덤채팅 앱의 본래 목적이 모르는 사람과 채팅을 하는 기능인 만큼 범죄에 속수무책이다. 앱을 통한 사기·성매매 알선 등 여러 범죄행위의 플랫폼이 되고 있는 것이다. 청소년이 나이와 신분을 속이고 가입한다고 해도 현재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

여성을 사칭해 영상채팅으로 남성을 유도한 뒤 몰래 녹화해 협박하는 범죄도 다반사다. 이 과정에서 악성 앱을 내려받아 개인정보가 빠져나가기도 한다. 청소년 사이에 신체 주요부위 사진을 찍어 채팅하는 ‘포토팅’이 유행하기도 한다.

앱을 악용한 범죄행위가 늘고 있지만 당국에서는 마땅한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와이파이를 활용해 앱에 접속하면 IP기록이 남아있지 않아 추적이 불가능 하기 때문이다. 또 회원가입 절차가 없어 사용자를 확인할 수도 없다.

전문가들은 이와 관련해 청소년 대상으로 인터넷 윤리 교육과 스마트폰 범죄의 심각성을 알리는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또 전국민 모니터링 제도 등을 확대해 범죄를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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