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정부지원…결혼 못한 40~50대 저소득층은 '그림의 떡'

입력 2014-05-01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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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정부의 근로장려금이 확대됐다. 단 부양가족이 없는 60세 미만의 저소득층 미혼 남녀는 신청자격을 충족할 수 없다. 사진은 노총각의 결혼 스토리를 담은 영화 '너는 내운명'의 한 장면. (사진=뉴시스)

정부의 근로장려금 제도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60세 미만의 미혼 또는 비혼 저소득층의 경우 신청 자격이 없어 최근 사회현상을 제도에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이어진다.

국세청은 1일부터 오는 6월 2일까지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고 최대 210만원의 근로장려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근로장려금은 적은 소득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에게 정부가 가구원 구성, 총 소득, 재산현황, 총급여액에 따라 18만 원에서 최대 210만 원까지 지급하는 지원제도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총 4가지로 부양자녀, 배우자, 연령조건과 총소득 조건, 2가지의 주택요건이 있다.

먼저 총소득 요건으로 단독가구와 홑벌이 가족가구, 맞벌이 가족가구에 따라 각각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한다.

둘째 주택 요건은 지난해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원이 무주택이거나 기준시가 6000만 원 이하의 주택을 1채만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셋째 재산 합계액이 1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그러나 마지막 조건 가구원 구성에서 가로막히는 경우가 늘고 있다. 최근 미혼 또는 비혼 가구가 늘어나면서 생기는 사회현상을 감안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18세 미만의 부양자녀 또는 배우자가 있어야 한다. 없다면 신청인의 나이가 60세 이상이어야 한다. 60세가 안되는 미혼 또는 비혼 가구 가운데 저소득층은 근로장려금 대상이 아닌 셈이다.

2014년 근로장려금 대상자는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전화 ARS신청을 하거나 휴대전화(문자 받은 사람만 가능), 인터넷 홈페이지 (www.eitc.go.kr) 또는 세무서 방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국세청 126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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