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 시 자주 하는 질문 1위는?…"신청하면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입력 2014-04-30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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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뉴시스)

저소득 근로자 90만 명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근로장려금 신청이 5월 1일부터 진행된다. 이와 관련해 가장 많이 오고가는 질문은 뭘까.

국세청은 홈페이지를 통해 다음같이 '근로장려금 자주 묻는 질문'을 공개했다.

◇5월에 신청하면 언제 받을 수 있나, 지급대상 여부 문의는 어디로 =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종료 후 3개월 동안 신청내용에 대한 심사를 거쳐 9월 말까지 지급한다. 다만, 심사기간 중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3개월 내에 심사를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심사기간이 1개월 연장될 수 있다. 기타 근로장려금 결정내용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주소지 관할세무서의 근로장려금 담당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주소지 관할세무서는 홈페이지 '열린마당-주소지 관할세무서 찾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 신청은 어떻게 할 수 있나 = 근로장려금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신청기간인 5월에 ARS(1544-9944), 휴대전화, 국세청 모바일 통합웹, 인터넷 등을 이용해 전자신청하거나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에 한함)이 있는 가구여야 한다. 부양자녀·배우자·연령요건·총소득요건·주택요건·재산요건 등이 포함된다.

◇근로장려금 신청 관련해 첨부서류는 어떤 것이 있나. 사업자에게 근로소득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 = 근로소득(또는 보험설계사/방문판매원의 사업소득) 증거자료와 재산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에 제출된 근로소득(또는 사업소득)자료와 실제 지급받은 근로소득(또는 사업소득)이 일치한 경우에는 별도로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사업자에게 근로소득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사업자가 거부하는 경우는 근로장려금 홈페이지의 '근로장려금 신청 -신고센터-지급명세서 미제출 신고'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의 '국민신문고-지급명세서 미제출 신고'에 해당 사실을 신고한 후 근로장려금 신청서를 제출하면 세무서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해 처리한다.

◇재산요건 판단시 재산범위와 가액의 평가방법은 어떻게 되나 = 신청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전년도 6월 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토지·건물·자동차·예금 등 재산의 합계액이 1억원 미만이어야 하며, 포함되는 재산의 종류 및 평가방법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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