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 홈페이지 가보니…7가지 정보 제공해야

입력 2014-04-30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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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국세청)

저소득 근로자 90만 명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국세청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해 필요한 정보는 ▲출생일 ▲배우자 유무 ▲만나이 ▲가구원 총소득액 중 전년도 총급여액 ▲배우자가 있을 경우 배우자의 전년도 총급여액 ▲6000만원 이하 주택 소유 유무와 재산 총액 1억원 미만 여부 ▲최근 최근 1년간 생계 주거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 받았는지 여부 등이다.

한편 국세청은 내달 1일부터 6월 2일까지 저소득 근로자 90만 명을 대상으로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고, 최대 210만원의 금액을 지원한다. 30일 국세청에 따르면 장려금을 받는 대상은 전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1995.1.2 이후 출생)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한다. 다만, 신청인 본인이 60세 이상(1953.12.31 이전 출생)인 경우에는 배우자나 부양자녀가 없어도 된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경우 다음과 같은 질문을 충족시켜야 한다.

▲ 2013년 12월 31일 현재, 1995.01.02 ~ 2013.12.31에 출생한 만 18세 미만(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의 부양자녀가 몇명입니까?

▲배우자가 있습니까?

▲신청자(배우자 포함)의 2013년도 총소득 합계액은 아래의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소득기준금액 미만 이어야 합니다. 귀하는 이 조건을 충족합니까?

▲귀하의 전년도 총급여액 등은 얼마입니까?

▲배우자의 전년도 총 급여액 등은 얼마입니까?

▲2013년 6월 1일 현재, 신청자와 가구원이 모두 무주택이거나 기준시가 6천만 원 이하의 주택을

1채만 소유하고, 가구원이 보유한 재산 총액이 1억 원 미만입니까?

▲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2014년 3월 1일 ~ 3월 31일 기간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주거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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