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지원결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책임·직무 불이행 공직자 엄중 처벌' 골자

입력 2014-04-29 21:22 수정 2014-04-29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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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지원결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세월호 참사 피해지원과 진상 규명을 위한 결의안과 학교·해상 등의 안전강화를 골자로 하는 법률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세월호 침몰사고 신속구조, 피해지원 및 진상규명을 위한 결의안'은 실종자 구조 작업에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된 정부에 대해 사과를 촉구했다.

또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긴급 구호와 심리 치료와 경제적 안정을 위한 지원을 추진할 것을 결의하고 이를 위해 정부와 각급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제도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불법 행위에 관련된 책임자와 직무를 게을리 한 공직자들을 엄중히 처벌하고 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한 경기도 안산시에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기 위한 추모공원을 건립하겠다고 결의했다.

아울러 수학여행, 수련활동과 같은 체험 위주의 교육을 할 경우 학교장이 안전대책을 점검·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는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들 법안은 내달 1일 법사위를 거쳐 2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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