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후 “교육시설재난공제회, 세금 비리·특혜 등 ‘돈잔치’”

입력 2014-04-29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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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침몰 참사로 교육당국의 부실한 안전 대책이 도마위에 오른 가운데 교육부 산하기관인 교육시설공제회가 매년 국민의 혈세로 돈잔치를 벌이면서도 제대로 된 감사조차 받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의당 정진후 의원은 29일 ‘비영리사단법인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통해 공제회가 매년 160억원의 수입 중 대부분은 국민의 혈세인 국비로 운영되고 있으며 낙하산, 불법과 특혜 비리 정황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교육시설재난공제회는 유치원부터 대학교 등 교육 시설물에 대해 일정 회비를 받고 재난이 발생하면 보험금처럼 공제회비를 지급하는 일종의 공적부조 형식의 기관이다.

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교육부 교육시설담당 과장(현재 모대학 국장으로 승진발령)은 자신의 자녀를 공제회에 특혜취업 시킨 것이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의 내사를 받으면서 퇴사시킨 사실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교육부 공무원들과 대학직원들의 외유성 해외출장을 청탁받고 한해 5억원 이상의 예산을 사용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지난 2012년 교육부공무원과 대학과장급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19명이 참가한 미국연수에서는 1회에 1억5000만원이 넘는 예산을 한꺼번에 쓰는 등 교육부직원들의 불법과 특혜, 비리 정황이 다수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실에 따르면 학교환경정화구역을 관리하는 책임당국인 교육부 공무원(정책기획관)이 공제회 이사로 참여하고 있으면서도 문제가 심각한 학교환경정화구역내 호텔건립 사업에 대한 투자를 승인했다.

하지만 공제회는 사실상 민간기관처럼 운영되는 비영리법인으로 감사 및 재정당국의 감독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정 의원은 오랜기간 교육부와 정치권의 낙하산 인사로 기관장을 채우는 한편, 직원들은 복리후생이라는 명목아래 월동비 급여의 50%, 창립기념격려금 100만원, 생일축하금 20만원, 명절선물비(명절상여금 별도) 60만원 등 돈잔치를 벌이고 있는 실정이라고 폭로했다.

정 의원은 “최근 안타까운 사건인 세월호 침몰 사고에서도 드러난 것처럼 해수부 마피아 조직인 ‘한국선급(비영리사단법인)’이 선박의 안전 점검을 책임지고 있던 사실에 국민들의 공분을 자아내고 있다”면서 “교육부에서 또 이러한 기관이 버젓이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부 산하기관처럼 운영되며 낙하산 인사와, 특혜, 비리를 만연시키는 기관인 교육시설재난공제회는 국회의 감사와 재정당국의 감독을 받는 법적기구인 공공기관으로 재설립하지 않으면 안 된다”면서 “여러 정부부처에 걸쳐 있는 공무원들의 일명 ‘짬짜미’역할을 하는 기관에 대한 전폭적인 조사와 검토를 거쳐 관행을 개선하고 투명히 운영할 수 있는 세부적 감독과 관리체계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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