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업계 “거래상황 주간보고 즉각 철회하라” 정부에 요구

입력 2014-04-28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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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유소업계가 오는 7월 시행 예정인 주유소 거래상황 주간보고에 대해 철회를 주장하고 나섰다.

전국 1만3000여개 주유소를 회원사로 둔 한국주유소협회는 2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제시한 주유소의 거래상황기록부 주간보고는 주유소의 업무 및 비용 부담만 가중시킬 뿐 실효성 없는 과도한 규제”라며 “이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가짜 석유 거래를 근절한다는 취지로 오는 7월부터 주유소들이 석유관리원에 월간 단위로 보고하는 거래상황 보고 주기를 주간 단위로 단축하도록 했다. .

주유소협회는 이와 관련 성명서를 내고 “주유소업계는 평균 영업이익율이 1%에 불과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으로 종업원이 한, 두명 뿐인 주유소가 전체의 67%에 이르고 있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주유소의 평균 거래상황기록부 주간보고서 작성 소요시간도 월 20~25시간으로 월간 보고서에 비해 15~20시간 정도 길다”고 하소연했다.

실제 협회가 1441개 주유소를 대상으로 진행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석유거래상황 보고제도 변경 사항에 대해 응답기업의 91.2%가 이를 인지하고 있고 이 중 70.4%가 ‘매우 부담을 느낀다’고 답한 바 있다.

게다가 협회는 가짜 석유의 유통은 제조원료 구입이 용이하고 손쉬운 제조법이 주된 원인으로 거래상황기록부 주간보고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내놓은 근절 대책이라는 것이 대다수 주유소를 억압하는 보고 주기 강화 정책 뿐,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이라는 것.

이에 협회 측은 가짜 석유 근절을 위한 효과적인 대책으로 △부정유통에 대한 처벌 강화 △유류세율 조정을 통한 유종간 가격차이 축소 △현장의 업계와 협의해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 △노상검사 등 현장 단속 강화 △세제지원 등 인센티브를 통한 자발적 참여 유도 등을 제시했다.

김문식 주유소협회 회장은 “이 같은 제도는 주유소의 영업 부담만 가중될 뿐 실효성 없는 과도한 규제로 근본적인 해결책은 전무한 상황”이라며 “정부는 국민과 주유소 업계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신중하게 검토한 후 국민과 주유소 업계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가짜 석유 근절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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