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있는 상한가]신우, 회생절차 개시 결정에 ‘上’

입력 2014-04-28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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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가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에 상한가로 직행했다.

28일 오전 9시 17분 현재 신우는 전일대비 14.89%(60원) 오른 463원에 거래되고 있다.

신우는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다고 지난 25일 공시했다.

앞서 신우는 대출원리금 연체 지연공시에 따른 공시의무 위반 등으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돼 기업회생절차 개시 결정일까지 매매거래가 정지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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