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검찰, 유병언 일가 핵심 측근 조사…보복우려 가명으로 진행

입력 2014-04-27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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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이 27일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 계열사의 핵심 관계자들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검찰은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등에서 이들 내부 고발자를 대상으로 위해 또는 보복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가명으로 참고인 진술조서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일부 조사 대상자들이 보복 우려 등을 이유로 가명조사를 원하거나 조사 사실을 비밀로 해 달라고 요청했다"면서 "보복이나 위해가 있을 경우 공권력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간주하고 가중처벌하겠다"고 경고했다.

조사 대상자 중에는 계열사 퇴직자들과 계열사와의 금전거래를 담당한 신협 관계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우선 계열사 실무진과 내부 사정을 잘 아는 퇴직자 등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한 뒤 주요 계열사 대표와 유씨 일가 등으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한국해운조합이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서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에 로비를 한 정황을 확보하고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은 해운조합이 해운사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일부를 리베이트 명목으로 되돌려받은 흔적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에 일부 진척이 있었다"면서 "본격적으로 피의자들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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