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자동차 보험금 지연지급시 이자율 '2배'

입력 2014-04-27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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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보험사가 자동차 보험금을 늦게 지급할 경우 보험가입자는 기존 지연이자율의 두 배 수준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오래된 중고차나 택시 등 영업용 차량이 받을 수 있는 수리비 한도가 늘어나는 한편 렌터카 이용료는 줄어든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자동차 보험 표준약관 개정을 추진해 이르면 9월경 해당 내용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보험사는 자동차 보험금을 늦게 지급할 시 현행 정기예금 이율 기준이 아닌 보험계약 대출 이율로 지연이자를 계산해 지급해야 한다. 보험개발원이 지난해 4월 공시한 정기예금 이율은 2.6%, 보험계약 대출 이율은 5.35%로 보험금이 확정된 후 7일 이내(지급 기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지연이자가 두 배 수준으로 증가하는 것이다.

또 자동차 보험계약이 해지되면 보험사는 해지일로부터 3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줘야 한다. 보험사가 이 기간을 넘겨 반환하면 보험계약 대출 이율로 이자를 계산해 지급해야 한다. 현재는 보험료 반환 기일에 관한 규정이 없다.

자동차 보험 가입 때 계약자는 피보험자의 주소나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내용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아도 된다. 최근 법원은 피보험자의 주소 등이 계약자가 반드시 알려야 하는 ‘중요한 사항’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만일 보험계약자가 반드시 알려야 하는 사항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고 추가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보험사는 이를 인지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보험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은 해지할 수 없다.

현재 120%로 통일된 자동차 수리비 한도는 연한이 넘은 중고차 및 택시·버스 등 영업용 차량의 경우 130%까지 상향된다.

금감원은 또 자동차 사고시 피해자가 렌터카를 빌리는 경우 렌트비의 지급 기준이 되는 ‘통상의 요금’을 렌터카 이용시 실제 시장에서 적용되는 가격을 의미하는 ‘합리적인 시장가격’으로 정의키로 했다.

한편 최근 개정된 민법 등 관련법에 따라 자동차 보험 청약 철회 기간은 ‘청약일로부터 15일’에서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로, 보험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성년 나이는 만 20세에서 만 세로 각각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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