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저축은행 불법 대출' 고양터미널 사주 징역 8년 확정

입력 2014-04-27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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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저축은행으로부터 수천억원을 불법 대출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로 기소된 이모 종합터미널고양 사주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기존 거액 대출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던 상황에서 대출금 회수 방안 모색 및 신중한 검토 없이 추가 대출한 것은 정당한 경영상 판단으로 볼 수 없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씨에게 부실 대출을 해준 에이스저축은행 최모 전무는 징역 7년 및 벌금과 추징금 각각 3억6000만원이, 같은 은행 윤모 대표는 징역 3년이 확정됐다.

이씨는 지난 2005년 고양터미널 사업권을 인수한 뒤 이 사업을 포함한 22개 사업 운영과 관련, 자신 소유의 법인과 유령회사를 동원해 에이스저축은행으로부터 7200여억원을 불법 대출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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