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금 지급지연 이자산출 기준 '보험계약대출'로 일원화

입력 2014-04-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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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정기예금이율로 계산한 지연이자 지급방식 개선...대물배상 지급기준 및 계약전 알릴의무 제도도 개선

보험금 등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 산출기준이 보험계약대출로 일원화된다. 또 자동차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차량을 수리하거나 렌트할 때 적용되는 수리비와 렌트비의 지급기준과 보험 계약전 알릴의무제도도 개선된다.

27일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 표준약관을 개선해 올해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먼저 금감원은 보험사가 보험금 등을 늦게 지급할 경우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개정할 계획이다. 현재는 정기예금이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하고 있다.

그동안 보험계약이 해지돼 보험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줄 보험료가 있어도 이를 언제까지 돌려줘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없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금감원은 약관상 보험료 반환의무가 생긴 날부터 3일 이내라는 보험료 반환기일 규정을 신설하고 보험사가 기일보다 보험료를 늦게 반환할 때 보험계약대출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하도록 개정하기로 했다.

대물배상의 지급기준도 개선된다. 현재 사고로 인해 차량이 파손돼 수리하는 경우 차량가액의 120%를 한도로 수리비를 지급하고 있다. 금감원은 ‘내용연수가 지난 중고차’나 ‘영업용 차량’에 대해서는 130%까지 지급하도록 한도를 인상할 계획이다.

또 차량사고 피해자가 자동차를 수리하는 동안 렌트카를 빌릴 경우 렌트비의 지급기준이 되는 ‘통상의 요금’의 구체적 의미를 약관에서 정의해 소비자들의 이해도를 제고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때 보험계약자가 보험사에 알려야할 사항 중 피보험자의 주소나 자동차 소유자에 관한 사항 등 자동차 보험료 산정과무 무관한 내용을 약관에서 삭제하기로 했다.

특히 현재는 보험사가 계약전 알릴의무를 위반한 보험계약자에게 보험료를 더 낼것을 요구했지만 보험계약자가 추가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보험사가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 사실을 인지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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