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해수위, 부랴부랴 '해상안전법' 심의키로

입력 2014-04-24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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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5일 국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세월호 참사 방지 법안’ 등 77건의 법안을 심의한다. 지난 22일 여야 원내지도부가 세월호 침몰 사고를 계기로 이들 법안의 신속한 처리에 합의한데 따른 것이다.

이날 심의되는 법안 가운데 해상안전 관련 법률은 7건이다. 정부가 발의한 '선박의 입항 및 출항에 관한 법률안'은 개항질서법과 항만법에 분산된 선박의 입•출항 규정을 통합, 항만 관제를 강화함으로써 선박의 운항 여건을 더욱 안전하게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수난구호법' 개정안은 법률 이름을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로 바꾸는 동시에 구난 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구난작업 관계자에게 인력•장비 보강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아울러 농해수위는 선박 운항자의 안전운항 능력을 높이도록 관련 교육시설을 운영하게 하는 내용의 '해사안전법' 개정안과 해양사고가 잦은 지역의 조류신호 표지 등을 의무화 하는 '항로표지법' 개정안도 함께 심의한다.

소위는 77건의 법안 중 해상 안전 관련 법안을 모두 앞쪽으로 배정해 최대한 신속하게 심의를 마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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