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항소심 공판, "비자금 사적 용처에 안 썼다"… 무죄 주장

입력 2014-04-24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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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최유진 기자 strongman55@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했다. 앞서 이 회장은 1657억원의 조세포탈·횡령·배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260억원을 선고받았다.

24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0부(부장판사 권기훈) 심리로 열린 이재현 회장 등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서 이 회장 측 변호인은 “비자금이 사적으로 사용됐다는 입증이 전혀 없고, 불법 영득의 의사가 없음을 보여주는 무수한 사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조성횡령에 대해 유죄로 인정했다”며 “그러나 이같은 혐의는 조성횡령은 물론 사용횡령에도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은 비자금이 이 회장의 사적 용처에 이용됐다고 하나 전혀 입증된 바 없다”며 “오히려 이 회장의 개인자금은 검찰이 주장한 사적 용처뿐 아니라 회사 경영을 위해서 400억원 이상 사용됐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삼성으로부터의 계열분리 전부터 현금성 경비 마련을 위해 매월 부외자금을 조성하는 관행이 있었다”며 “당시에는 사회통념상 자연히 인정되던 것으로, CJ그룹을 지키고 성장시키기 위해 사용했을 뿐 불법 영득 의사가 없었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같은 근거를 들어 변호인 측은 이 회장이 CJ 법인자금을 횡령하고 및 관련 법인세를 포탈했다는 혐의, 일본 도쿄 부동산 매입과정에서의 배임, 국내 조세포탈 혐의 등에 대해 모두 무죄를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각종 조세포탈 혐의에 대한 원심의 무죄판단에는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다”며 “이재현 회장의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조세포탈과 국내 차명주식을 통한 조세포탈 혐의 등은 이 회장이 주식을 매매했다는 사실이 인정되고, 이같은 거래가 양도소득세 신고대상이라는 점을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유죄로 인정된다”고 반박했다.

이재현 회장은 1990년대 중·후반 조성한 수천억원대 비자금을 운용하면서 546억원의 세금을 포탈하고, 회삿돈 963억원을 횡령하고 569억원의 손해를 끼친(배임)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징역 4년과 벌금 260억원을 선고했지만 이재현 회장의 건강상태와 도주 우려가 없는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했다. 이 회장은 지난해 8월 만선신부전증이 악화돼 신장이식수술을 받은 뒤 구속집행정지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으며,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오는 30일 오후 6시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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