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후유증 치료, 건강보험으로 가능해진다

입력 2014-04-22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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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산재근로자가 요양을 마친 뒤 2년 이내에 후유증 때문에 건강보험으로 치료하게 되면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비용을 산재보험에서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 산재보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그동안 산재근로자는 요양 후 후유증으로 치료를 받을 때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고,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으면 다른 법에 따른 보상 대상이라는 이유로 진료비 중 건보공단 부담분을 환수당했다.

2008년 이후 지난해 5월까지 건보공단이 산재근로자에게 부당이득으로 환수한 금액은 4만건, 39억원에 이른다.

정부는 이 같은 문제점이 제기되자 지난해 11월 산재 후유증을 건강보험으로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산재보험법 개정 등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건강보험에서 산재 후유증을 치료한 근로자에게 부당이득으로 환수한 금액은 반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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