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최민희 “피해자 취재만이라도 공동취재단으로”

입력 2014-04-22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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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은 22일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 오보로 인한 혼란을 막고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시키지 않기 위해 공동취재단을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적어도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정보 중 피해 현황 통계, 수색과정 등 특별히 정확성이 요구되는 사안이나, 피해자와 그 가족, 생존자에 대한 취재에 대해서만이라도 공동취재단 운영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3개 지상파방송과 4개 종합편성채널, 2개 보도전문채널 등 방송매체가 늘면서 새 소식에 대한 접근성도 높아진 한편, 각 방송들의 속보경쟁과 특종경쟁에 따른 오보 등으로 혼란도 커졌다”며 “실종자 가족과 생존자들게 너도나도 무분별하게 카메라와 마이크를 들이대면서 고통을 가중시키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1월29일 제정된 정부 고시는 KBS를 ‘재난방송 주관방송사’로 지정해 정부로부터 재해, 재난 관련 정보를 우선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했다. KBS 외 다른 방송사는 공동취재단 구성 및 운용에 적극 협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번 세월호 참사 보도에 적용돼야 할 법제도가 마련돼 있었지만 공동취재단은 구성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적지 않은 시간 동안 생존자 구조와 수색작업이 이뤄질 것이고 인양과 사고원인에 대한 조사와 사법당국의 수사 등이 진행돼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재난방송 주관방송사인 KBS를 중심으로 방송들이라도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그는 “재난보도의 정확성, 피해자 보도 등도 이미 법규화돼 있다”면서 방송을 비롯한 언론들이 재난 상황에서의 보도준칙을 준수할 것도 촉구했다.

최 의원은 “이번 세월호 참사에서 드러났듯 언론 자율에만 맡기기에 한계가 있다면 보도준칙을 어길 경우 벌칙이나 불이익을 주더라도 관련 준칙을 이행하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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