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처 “선거여론조사 조작 의심… 규제기준 구체화해야”

입력 2014-04-21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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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빙자 선거운동, 특정후보에 유리하게 조사 진행 행태 여전”

국회 입법조사처는 21일 “특정후보자의 우선배치, 경력 강조 등의 방법으로 특정후보의 인지도를 높이려는 설문문항 구성 등 여론조사를 빙자한 선거운동의 의도가 보이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여론조사에서의 규제기준을 구체화할 것을 촉구했다.

입법처는 이날 ‘선거여론조사 등록제 도입의 의의와 개선과제’라는 보고서에서 “선거여론조사는 조사방법 설계와 실시과정에서 의뢰자와 실시자의 암묵적인 의도에 따라 결과가 왜곡될 가능성이 상존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이번 지방선거 과정에서는 예비후보자가 인지도 향상 및 정당 공천을 위해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자신에 유리한 결과를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선거운동에 이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입법처는 선거여론조사에서 유권자의 신뢰도 저하 요인으로 △낮은 대표성과 응답률로 인한 신뢰도 저하 △조사업체의 영세성·비전문성 △공표·보고금지기간 등의 규제영향 등을 꼽았다.

이어 개선 방향으로 △조사기준의 구체화 △후보자 의뢰 여론조사의 관리강화 △조사업체의 관리강화 △공표금지기간 등의 규제완화 검토 등을 제시했다.

입법처는 “선거여론조사 등록제 시행과 조사기준 공표는 조사대상의 대표성과 설문내용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판단 근거를 제공함으로써 여론 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조사기준의 공표로 조사내용에 대한 관리틀은 갖춰졌지만 선거여론조사를 수행하는 업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는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자격 있는 전문인력을 고용하는 등 최소한의 요건을 구비하도록 조사업체를 체계적으로 등록 관리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입법처는 이외에도 “표본의 대표성, 응답률 수준 등 여론조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더욱 구체적인 기준을 정립하고 조사업체와 후보자 의뢰 여론조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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