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사고]검경 합수부, 승객 두고 탈출한 승무원 수사 대상 확대

입력 2014-04-19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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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침몰 사고 세월호 선장

승객들을 두고 먼저 탈출한 선장 등 주요 승무원 3명이 구속된 가운데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수사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19일 합수부는 이미 구속된 승무원 외에 당시 세월호 운항에 관여했던 승무원들에 대해 소환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조사 대상에는 항해사, 기관사 등 10여명이 포함됐다.

수사본부의 한 관계자는 "일단은 운항에 관여한 승무원들을 조사해 업무의 성격에 따라 과실이 있는지 판단하겠다"며 "구속 등 처벌 수위는 소환 소사 이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수사본부는 전날 선장 이준석(69)씨를 도주선박 선장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해 유기치사, 과실 선박매몰, 수난구호법 위반, 선원법 위반 등 모두 5가지 혐의로 구속했다.

아울러 3등 항해사 박모씨와 조타수 조모씨도 과실 선박매몰, 업무상 과실치사, 수난구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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